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제60조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