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제60조의5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