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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제60조의10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 3.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4.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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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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