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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60조의13

제60조의1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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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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