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60조의13
제60조의1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