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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제60조의16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내용 2.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대상 및 범위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결과 4. 그 밖에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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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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