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제60조의16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내용 2.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대상 및 범위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결과 4. 그 밖에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