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제62조의2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