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제62조의4
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6의2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6의2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