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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제63조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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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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