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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64조의5

제64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①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억원을 말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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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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