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64조의5
제64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①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억원을 말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