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64조의3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9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