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의 실시
제58조의7
제58조의7(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의 실시) ① 법 제48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보ㆍ경보ㆍ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침해사고를 말한다. 1. 침해사고의 규모 2.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국가ㆍ사회적 중요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해당 여부 ② 법 제48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