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8조의5
제58조의5(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48조의2제7항2호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