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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6(위원 등의 의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6(위원 등의 의무)

위원 등의 의무

제58조의6

제58조의6(위원 등의 의무) 위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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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6(위원 등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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