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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제55조의2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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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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