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제53조의4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