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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인증의 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인증의 취소)

인증의 취소

제52조의2

제52조의2(인증의 취소) 법 제47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의8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별표 5의3 제2호가목에 따른 침해사고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침해사고’ 또는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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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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