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취소
제52조의2
제52조의2(인증의 취소) 법 제47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의8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별표 5의3 제2호가목에 따른 침해사고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침해사고’ 또는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