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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제53조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교육ㆍ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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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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