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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인증의 사후관리

제51조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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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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