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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인증표시 및 홍보

제52조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표시ㆍ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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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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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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