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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등록절차)

등록절차

제66조의3

제66조의3(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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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등록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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