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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제66조의9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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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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