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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제66조의6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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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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