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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제12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표창의 수여 및 전수

제12조

제12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①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 표창을 전수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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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 표창 규정」 제12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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