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제22조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정부 표창 규정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인용 형식「정부 표창 규정」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