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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정부 표창 규정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제22조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 →

제4장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 표창 규정」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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