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29조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나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청구 내용 및 사유 4.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

제5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