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상한 연장
제19조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