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구직활동
제20조의2
제20조의2(적극적 구직활동)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진로ㆍ취업상담, 창업상담ㆍ교육 등을 받고 있는 경우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 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경우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 4. 구인(求人)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5.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등을 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