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제20조의5
제20조의5(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그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제20조의5(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그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