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제20조의6
제20조의6(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ㆍ부상 2. 본인의 임신ㆍ출산 3. 천재지변 ②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제20조의6(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ㆍ부상 2. 본인의 임신ㆍ출산 3. 천재지변 ②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