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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21조–제32조의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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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21조

제21조(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경우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 및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한다.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제22조

제22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①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를 신청받은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중단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대학,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22조의2

제22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2조의3

제22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신청인"이라 한다)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법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제23조

제23조(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20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0조의3에 따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료기관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별표 1에 정한 질병으로 한다. ⑦ 법 제20조의3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보철구의 지급

제23조의2

제23조의2(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23조의3

제23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대부신청

제24조

제24조(대부신청) ①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대부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제25조

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1. 농토 구입 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2. 주택구입ㆍ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 대부: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3. 주택개량 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4. 주택임차 대부: 임차금액 5. 사업 대부: 3천만원 6. 생활안정 대부: 5백만원 7. 학자금 대부: 1천만원

대부의 종류별 이율

제26조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율은 연리(年利) 1.5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5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 3. 연금(「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제27조

제27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1. 농토 구입 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 대부 가. 주택구입ㆍ대지구입 및 주택신축 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 대부: 7년 3. 사업 대부: 10년 4. 생활안정 대부: 5년 5. 학자금 대부: 5년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한다.

대부금의 일시상환

제28조

제28조(대부금의 일시상환)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29조

제29조(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당초의 대부계약에 의한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보재산 등

제30조

제30조(담보재산 등) 법 제21조에 따른 담보재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의 우선 공급

제31조

제31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이용

제32조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률구조 지원 대상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법률구조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제대군인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제대군인 2. 다음 각 목의 제대군인 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2연평해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나.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존 장병 중 전역한 제대군인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전투나 사건에서 군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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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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