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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제25조

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1. 농토 구입 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2. 주택구입ㆍ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 대부: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3. 주택개량 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4. 주택임차 대부: 임차금액 5. 사업 대부: 3천만원 6. 생활안정 대부: 5백만원 7. 학자금 대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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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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