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신청
제24조
제24조(대부신청) ①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대부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대부신청)
대부신청
제24조(대부신청) ①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대부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대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