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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29조

제29조(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당초의 대부계약에 의한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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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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