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대상 결정 등
제33조(법 적용대상 결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심의ㆍ의결을 하려면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법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공 요청
제3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종합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명세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2.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국민기초생활급여, 차상위계층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나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및 교정(矯正) 등에 관한 자료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대군인의 주소지(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ㆍ제2조의2ㆍ제2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지원신청서의 접수 및 법 적용대상 여부의 결정
나.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및 운영기반의 이용
다. 지원 대상 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2.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 신청의 수리,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의 접수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의 대상자 추천
3의2. 법 제14조 및 이 영 15조에 따른 지정취업 신청서 및 변경 지정취업 신청서의 접수
4. 법 제14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취업희망신청서의 접수 및 상담등신청의 수리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준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준용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추천
나. 준용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통보의 접수
다. 준용법 제33조의3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라. 준용법 제34조에 따른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마. 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차별대우 시정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수리
5의2. 삭제
6. 법 제17조 및 이 영 제20조에 따른 창업교육신청 또는 창업상담신청 수리
6의2.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의 확인
6의3. 법 제18조의2제6항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신청의 수리, 지급결정 및 통지, 전직지원금의 지급
6의4. 법 제18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중단의 사전통지 및 결정통지
6의5.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7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환수
6의6.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결손처분
7.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보조 신청의 접수ㆍ지급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
7의2. 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 및 이 영 제22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8. 법 제20조의2 및 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보철구의 수리 요구 접수
9. 삭제
10.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준용법 제52조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이하 나목 및 바목에서 같다)
나. 준용법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대부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11.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연금담보의 요청 및 취득
12. 법 제22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분양 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결정
12의2. 법 제23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13. 법 제25조에 따른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결정,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14. 법 제29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접수
16.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의 접수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2. 법 제17조에 따른 창업교육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