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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자료의 제공 요청

제33조의2

제3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종합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명세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2.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국민기초생활급여, 차상위계층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나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및 교정(矯正)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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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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