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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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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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