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5조
제15조(직무) ①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ㆍ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물가조사업무 3.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②그 밖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ㆍ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조달물자 검사 3. 물가조사업무 4.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5.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7.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