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달청장
제17조
제17조(지방조달청장) ①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지방조달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