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제19조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