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20조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 │ │ 차감금액 = A × B │ │ ─── │ │ C │ │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