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53조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