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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제53조의2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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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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