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제53조의2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