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7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