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12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