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삭제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삭제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