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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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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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