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제100조의23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