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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4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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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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