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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2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1. 이스포츠대회 상금 2.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료 3.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 4.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③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스포츠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⑤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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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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