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33조의2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